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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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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67회 작성일 21-0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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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 6. 13. 이를 3년으로 단축하였다. (2017. 12. 12. 개정법률 15158)

 

2020. 3. 4. 국회법사위에서는 2018. 6. 13. 현제 3년 이상 변제금액을 납부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여 현재 공포 시행 중이다. (종합법률사무소 정도 문의 010-3213-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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