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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 6. 13. 이를 3년으로 단축하였다. (2017. 12. 12. 개정, 법률 15158호)
2020. 3. 4. 국회법사위에서는 2018. 6. 13. 현제 3년 이상 변제금액을 납부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여 현재 공포 시행 중이다. (종합법률사무소 정도 문의 010-3213-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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