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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을 청산가치에 적용하라는 회생위원 보정 권고에 관한 답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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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252회 작성일 21-0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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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각 대금을 재산목록에 적용하라는 보정권고에 관한 채무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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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 서

 

 

사 건 2020개회 22* 개인회생

 

신 청 인 유지만(가명)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0

 

 

2020. 12. 23. 보정권고 관련입니다.

 

 

▣ 채권자목록과 관련

 

1. 2020. 3. 10. 매각한 부동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84 매각 대금에 관하여

 

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2,200만원과 수표로 출급한 4,270만원에 관하여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첨부 『청산가치에 기재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이 2019년 3월 경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관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첨부 금융자료와 같이 모두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에 사용되었으며, 수표 출급은 사채업자의 광분에 가까운 위협과 공갈 협박에 시달려 거주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하기로 가족들과 결정을 하여 시가 이하로 매각하여 변제한 것입니다.『청산가치에 기재할 수 없는 사정』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부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소진 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개인회생 제도가 무산되고 한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의 깊은 배려와 선처를 바랍니다.

 

나. 우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아닌 일반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에게만 임의 변제를 한 경우에는 편파변제로 부인권의 대상이며, 정당한 변제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전액 변제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① 일부 채권자에게만 임의 변제를 한 경우에는 편파변제로 부인권의 대상이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매각일이 2019년 3월이고 개인회생 신청일이 2020년 8월이므로 법률 제100조 위반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 당시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고 그 당시 연체 또는 연체 우려를 인지하지 못한 시기였다는 점과 회생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고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매각 후 1년 5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6개월 이내 편파 변제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편파변제 내지 부인권에 관한 법적 문제에 책임 있는 사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② 채무자가 파경을 딛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입법 취지 중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채무초과 이전에 매각한 채무자 부동산 매각대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해서 청산가치에 적용하고 고액의 변제를 부담하게 된다면 재기를 모색하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있으므로, 오히려 채무자가 달리 변제하게 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오니 채무자의 어려운 현안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과 관련

 

1. 2021. 1. 30.부터 시작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개시결정용 부본 제출

 

1. 수정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청산가치에 기재할 수 없는 사정 1부.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각 1부.

 

2021. 1. .

 

신청인 유 지 만(가명)

대리인 변호사 김 일 준 (인)

 

 

 

 

 

의정부지방법원 제3회생위원 귀중

【별지 】

『청산가치에 기재할 수 없는 사정』

 

 

사 건 2020개회 ***** 개인회생

 

신 청 인 ***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0

 

 

 

2020. 11. 12. 보정권고 관련으로 채무자의 사정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1.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에 관하여

2020. 3. 10. 매각한 부동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84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한 2,200만원과 수표로 출급한 4,270만원에 관하여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한 사정은 난관과 파탄을 맞은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반해 하기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가. 수표 4,270만원 청산가치 반영 권고에 관하여

 

채무자의 종업원 ***에게 첨부 차용증과 같이 하기와 같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o 거래기간 : 2016. 1. 22. ~ 2017. 10. 31.

o 금액 :31,400,000원

o 거래 방식 : 사채 차용금 보증 입보

o 관계 : 종사원

o 성명 : ***

 

위 ***은 채무자 사업 종사원이었습니다. 2015년 말 거래처로부터 소개받아 채용하여 채무자와 같이 일을 해 왔는 바, 2019년 6월 경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과거에 학원을 경영했으나 실패하여 빚에 시달리고 주소도 옮겨 놓고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첨부 현금 차용 내역과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2016. 1. 22. 500만원을 차용하여 소액을 장기간에 걸쳐 빌리고 또 빌리고 하였으며, 약 53회에 걸쳐 75,400,000원을 차용하고 이중에서 44,000,000원은 변제하고 31,400,000원이 잔존하는 상태로 2018년 6월 경 회사를 떠나고 이후 연체이자가 밀려 본인은 보증인으로써 사채업자의 극심한 추심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화독촉과 동선보고의 요구,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지키고 서 있으며, 아이들과 아내가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며,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은 나약한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할 것처럼 벼랑끝으로 몰아갔습니다. 끝내는 아파트를 팔아 변제해 주기로 결단을 내리고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며, 차용할 때나 이자를 납부할 때나 늘 그랬듯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추고자 수표로 받아 수표로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증빙서류 하나 없이 변제를 하게 되고, 개인회생을 하려는 생각은 미처 몰랐으므로 증빙서류를 마련할 수 없었음을 진술합니다.

 

***은 도주 후 연락 두절이고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차용증에 작은아버지를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연대보증 날인한 적이 없으며 보증인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도 서원식의 행방을 모르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합니다. 2018. 11. 경 고려신용정보에 조사의뢰를 하였으나, 소유재산 및 현 전 주소, 사업장 등 보유 재산을 찾을 수 없고,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 한 상태이며, 신용등급 8등급에 연체정보 기록이 올라있을 뿐 변제 받기가 곤란한 상태로 통지 받았습니다.

※ 첨부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참조

 

이후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반감하고 채무자의 사업이 파탄에 이르면서 연체가 시작되고 2020. 8. 14.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가족이 공포에 떠는 생활이 장기화 되면서 결단하게 되었으며, 광분에 가까운 사채업자의 횡포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단행한 변제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딛고 헤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당시 사정을 헤아려 경제적 불황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상황에 엮이지 않도록 배려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배우자에게 지급한 2,200만원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권고에 관하여

 

배우자 이미옥에게 입금된 금액은 아래 도표와 같이 3월 10일, 11일, 30일 각 5백, 6백, 6백만 원입니다.

<도표> 부동산 매각 대금 사용 내역

매각대금

월일

사용처/원

비고

매각금액 340,000,000

 

3.10.

3.11.

3.14.

3.30.

 

3.30.

3.30.

3.30.

 

 

*** 5,001,200

*** 6,001,200

월세계약금 5,000,000

SC은행 담보대출 변제

230,126,389

월세보증금 45,000,000

수표 42,700,000

*** 6,001,200

 

총금액 339,829,989

 

 

 

 

KB 291-21-***

 

 

 

 

 

 



첨부 *** 계좌 102-35572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금액은 2020. 3. 11. 하나카드 결제 5,063,657원 2020. 3. 12. 학원비 358,800원, 2020. 3. 23. 하나카드 대금 결제 2,089,314원, 2020. 3. 31. 세무사 수수료 500,000원, 2020. 4. 2. 기업은행 미납금 2,396,857원, 2020. 4. 22. 아파트 관리비 803,380원, 2020. 4. 22. 하나카드 결제 1,463,161원 2020. 4. 30. 월세 700,000원 납부 등 2020년 연초부터 코로나19 등 경제 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모두 생계비에 소진된 바, 이를 채무변제에 더해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재기하려는 길이 큰 난관이 될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첨부서류

- 차용증 1부.

- 계좌거래내역서 1부.

-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1부.

 

2021. 1. .

 

채무자 ***

대리인 변호사 김일준

 

 

 

 

의정부지방법원 제3회생위원 귀중

 

출처

https://blog.naver.com/yksu4/2222146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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