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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학자금이란?
재학 중 학자금 및 생활비를 대출 받아 취업 후 국세청과 장학재단에 변제하는 대출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납부하는 금액은 의무적 상환이라고 합니다.
장학재단 상환은 자발적 상환이라고 하여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 의사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상환하며, 의무적 상환액에 미달 할 시 국세청에 원리금 전체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의무상환금액은 연감 급여가 2200만원 이상 이면 매월 납부액이 정해지며, 급여소득으로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금액은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국세청에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장기 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의무상환액 산정은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액)X20%(상환율)
- 소득인정액은 장기 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상환기준소득 인정액은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
미납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포함)이 가산됩니다.
- 1년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단 ,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는 우선 변제에 해당함으로 전액 변제 후 면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합니다.
[출처]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_국세청|작성자 Min
[편집] 종합법률사무소 정도 (작성일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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