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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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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72회 작성일 21-0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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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학자금이란?

  재학 중 학자금 및 생활비를 대출 받아 취업 후 국세청과 장학재단에 변제하는 대출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납부하는 금액은 의무적 상환이라고 합니다.
  장학재단 상환은 자발적 상환이라고 하여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 의사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상환하며, 의무적 상환액에 미달 할 시 국세청에 원리금 전체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의무상환금액은 연감 급여가 2200만원 이상 이면 매월 납부액이 정해지며, 급여소득으로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금액은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국세청에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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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의무상환액 산정은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액)X20%(상환율)
- 소득인정액은 장기 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상환기준소득 인정액은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

미납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포함)이 가산됩니다.
- 1년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단 ,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는 우선 변제에 해당함으로 전액 변제 후 면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합니다.

​[출처]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_국세청|작성자 Min
​[편집] 종합법률사무소 정도 (작성일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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