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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업자에 지급한 채무를 편파변제라고 재산목록에 기재하라는 권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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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98회 작성일 21-02-24 10:55

본문

보 정 서

 

 

 

사 건 2020개회 ****** 개인회생

 

신 청 인 ***

고양시 일산*****************

 

 

2021. 1. 27. 보정권고 관련입니다.

 

1. 채무자가 2020. 3. 10. 매각한 부동산 경기도 고양시 *********123-301호 매각 대금관련으로 ***에게 차용한 금액 31,4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① 다만, 2021. 1. 19. 보정서에 제출한 차용증과 같이 ***에 대한 이 채권은 2016. 1. 22.부터 2017. 10. 31.까지 발생한 것으로 채무자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과,

 

② 과거에 사채업자에게 보증 서준 것으로 당사자(***)가 파탄에 이르러 잠적한 결과 채무자가족의 신분이 사채업자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집의 처분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궁여지책을 실행하면서 나타난 구상금인 것으로 전액 청산가치에 적용함에 매우 큰 부담이라는 점,

 

③ 소위코로나19 경제불황에 따른 채무자의 소득저하 문제를 감당하여야 하는 상태에서 청산가치의 증가는 변제수행에 큰 부담이라는 사정에 접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재기의 희망이 매우 멀어져가는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채무자의 소득 2,228,000원 중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45%를 적용하여 생계비 1,346,391원과 배우자 소득을 더하여, 4인 가족이 월세 70만원과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충당하여 가게를 유지하도록 하자는 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가용소득을 881,609원으로 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2. 회생위원님의 적정 권고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채무자 가족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부담을 극복하고 오로지 재기하겠다는 일념과 정성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변제계획안 1

 

2021. 2. .

 

신청인 ***

대리인 변호사 김 일 준 ()

 

서울회생법원 귀중



<<펌글>>
https://blog.naver.com/yks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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