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시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가 많아서 글 올려드립니다. 보험은 유지할 수 있으나, 파산법원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해약시 환급금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자산으로 잡고(청산가치) '면제재산 신청'이 없는 경우 이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청산가치로 적용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면제재산과 '압류금지 채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실) 업로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